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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칙 >
제정 1989. 9. 5

개정 2018. 12. 1

제1조
- 본회는 한국러시아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러시아어문학과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보급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은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자, 특별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4조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내고 정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과 수료생은 가입비를 내고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 전까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총회, 이사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또한 학술위원회에는 문학분과, 어학분과, 역사ㆍ문화분과를 둔다.

제7조
- 본회는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8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이사 20명 이하, 총무이사 1명, 학술이사 3명(문학분과, 어학분과, 역사ㆍ문화분과 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1명, 고문 약간 명.

제9조
-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단과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관장한다. 회장은 총회, 이사회를 소집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1조
-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학회 임원은 이사 중 호선한다.

제12조
-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매년 결산 보고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3조
- 총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및 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 학술위원회는 본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학술연구 사업의 계획, 조직, 실행을 담당한다. 학술위원장은 학술이사 중 호선한다.

제15조
-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회지의 발행 및 출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 감사는 학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17조
-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8조
- 본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 본 회칙의 개정안은 회장의 발의 또는 이사의 3분의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된다.


< 부 칙 >

제1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할 시에는 내규를 둔다.

제2조
-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