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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규정 >

2007년 6월 2일 제정
2015년 2월 16일 수정ㆍ보완
2020년 2월 25일 수정ㆍ보완
2026년 8월 3일 수정ㆍ보완


이 규정은 한국러시아문학회가 발간하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기준, 심사 절차, 심사위원의 자격과 의무, 판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심사의 기본 원칙)
1. 논문 심사는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및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직위, 국적, 학문적 입장 또는 개인적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학술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심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저자에게 모욕적·차별적·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편집·심사 관련 제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러시아문학회가 정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한다. (논문 심사 시스템에서 서약서 확인 열람 후 동의 체크로 대체 가능)
제2조 (심사위원의 심사자격과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성과 해당분야의 업적(논문 2편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본 학회 심사위원 Pool제에 등록된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투고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
4. 심사위원 Pool제는 편집위원회가 운영한다.
5.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심사위원 Pool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동일인을 3회 연속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7.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8.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9.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제척과 회피)
1. 편집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경우
② 최근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저자와 사제관계 또는 친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④ 논문의 연구 또는 자료 수집에 직접 참여한 경우
⑤ 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의 연구·인사·재정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⑥ 그 밖에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논문심사의 내용)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 및 완성도,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조사연구에 기여도, 연구방법의 적합성 등 한국러시아문학회가 정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에 단순히 게재 여부만 제시하지 않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의 심사보고서 양식에 제시된 항목별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심사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3. 총평은 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 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심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심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논문심사기준 및 판정)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4단계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재 가
(90~100점)
논문의 학술적 완성도가 높고, 중대한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로, 단순한 오탈자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
(70~89점)
논문의 기본적인 학술적 가치와 논지는 인정되나, 문장·형식·자료·논증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검토ㆍ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
(50~69점)
논문의 연구 가치가 있으나 연구 방법, 자료, 논증 또는 구성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해당 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수정 논문 미제출 시 논문투고자에게 해당 호에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게재 불가
(0~49점)
논문의 주제가 본 학술지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독창성·연구 방법·논증·자료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현재 상태로는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해당 호에 게재불가를 통보한다.
2.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점수표에 따라 평균값으로 판정하되, 평균값의 범위가 1.5~2.0이면서 심사결과가 2단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후 최종 판정한다.
심사 결과 배점 평균값의 범위
게재 가 3점 2.5~3
수정 후 게재 2점 1.5~2.5
수정 후 재심 1점 0.5~1.5
게재 불가 0점 0~0.5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게재 가(3점) 게재 가(3점) 수정 후 재심(1점) 수정 후 게재
게재 가(3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 불가(0점) 수정 후 재심
게재 가(3점) 수정 후 재심(1점) 수정 후 재심(1점) 편집위 재심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게재(2점) 게재 가(3점) 수정 후 게재
3. 심사 결과의 편차가 크거나 연구윤리·저작권·자료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심사 결과의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2. 통보 내용에는 판정 결과와 주요 수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3. 심사위원의 신원과 심사의견은 익명으로 제공한다.
제8조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의 절차적·학술적 문제 등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 심사, 재심 또는 기존 판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5.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사위원의 신원과 심사 내용을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이의신청의 최종 결과는 투고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와 심사윤리)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와 심사의견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아이디어, 자료, 문장 또는 연구 결과를 본인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생성형AI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본인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5.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또는 기타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심사료)
1.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료의 금액과 지급 방법은 예산과 학회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