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러시아 어문학 연구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편집위원회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러시아 어문학 연구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 원문(키릴문자 원문 및 그 번역문)을 정당하게 인용부호로 표시하여 인용한 부분은 표절이 아니라 연구의 필수적 근거자료이므로, 유사도율 산정 시 이를 기계적으로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작가명, 작품명, 서지사항, 연대 등 사실적·관용적 정보의 반복 기재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개념어의 일치는 표절 판단에서 제외한다.
3.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립된 번역 용어나 통상적인 번역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를 근거로 표절로 단정하지 않으며, 논지·해석·문장 구성의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러시아어 원문 및 키릴문자 자료와의 대조에 있어 검사 도구의 기술적 제약에 따라 유사도율이 낮게 산출되었더라도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표절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5. 생성형 AI를 활용한 번역·초벌 작성 여부는 본 학회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며, 이 규정에 따른 유사도 검사와 병행하여 판단한다.
제8조 (유사도율 초과 시 처리 절차)
1. 유사도율이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편집위원회가 표절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유사도 검사 결과 및 해당 부분을 통지하고 서면 소명을 요구한다.
2. 저자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소명서 및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소명 내용과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결정한다.
1) 정상적인 심사 절차 재개
2) 추가 수정 요구 및 재검사
3) 심사 보류 또는 게재 불가 판정
4) 표절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러시아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치(게재 취소, 회원 자격 제한 등)를 진행
4. 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검사 결과의 보안 및 활용 제한)
1. 유사도 검사 결과 및 원고 내용은 심사 및 연구윤리 검증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검사에 사용된 논문 원고 및 검사 결과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심사 종료 후 학회가 정하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제기)
1. 저자는 유사도 검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검토하여 재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 및 개정)
1.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유사도 검사 도구의 변경, 국내 학술출판 윤리 기준의 변화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표절 의혹이 사후에 제기되는 경우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2. (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검사 도구의 선정, 소명 기한 등)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러시아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권고사항 및 국내 인문사회 학술지의 표절검증 시스템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러시아어문학 연구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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