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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정책 >

2021년 4월 22일 제정
2026년 8월 3일 개정


한국러시아문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이하 “학술지”)에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투고규정 제6조’에 명시된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1. 본 학회는 국가리포지터리 OAK 정책에 따라 OA실천선언에 동참하고 Open Access 학술지를 출판한다.
2. 본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따라 “CCL BY-NC-ND”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비상업적 용도로 출처를 밝힐 때는 변경 없이 논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위 정책에 따라 본 학회가 정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이를 대표하여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저작권 양도 또는 활용 동의의 효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때부터 발생한다.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저작권 양도 또는 활용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양도동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논문의 저작재산권 중 학술지 발간 및 학술정보 유통에 필요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및 학술정보 제공을 위한 형식 변환·편집을 허락한다.
7. 본 학회는 게재 논문을 학술지의 인쇄본 및 전자본으로 발간하며, 학회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정보 제공기관, DOI 등록기관,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정보 유통망에 논문의 원문 또는 서지정보를 제공·게시·저장·전송할 수 있다.
8. 저작인격권은 저자에게 귀속되며, 본 조의 저작권 양도 또는 활용동의는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