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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투고 규정 >
2020. 1. 2. 개정
2026. 8. 3. 개정
이 규정은 한국러시아문학회가 발간하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에 투고하는 원고의 종류, 자격, 작성 방법, 제출 절차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학술지의 성격과 연구 분야)
1.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은 러시아어학, 러시아문학, 러시아 문화·예술, 번역·통번역,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게재한다.
2. 투고 원고는 해당 분야의 학술적 문제를 독창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 (투고 원고의 종류)
1. 투고 가능한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상기 분야의 학술연구논문
② 서평
③ 학술대회 발표문 또는 특집 기획 원고
④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학술적 성과
단, 원고의 종류에 따라 분량, 심사 방식 및 게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원으로, 연회비 납부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 비회원의 경우 공동저자 중 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동연구 논문은 모든 저자가 투고와 게재에 동의해야 한다.
4. 비회원의 투고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독창성과 중복게재 금지)
1.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성과이어야 한다.
2.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원고를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3. 이미 발표된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재투고하는 경우에는 이전 발표 사실과 수정·보완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표절, 자기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허위 인용 또는 자료의 조작·변조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단, 게재 취소, 향후 투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
1. 투고자는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저작권정책 /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저자연구윤리서약서와 투고 시스템의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3. 다음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본다.
① 타인의 연구성과를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
②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적절한 표시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③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논문을 중복 투고·게재하는 행위
④ 연구자료의 위조·변조
⑤ 부당한 저자 표시
⑥ 허위 또는 부정확한 인용
⑦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⑧ 타인의 미출판 원고나 연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투고자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자동번역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의 성격과 학회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그 사용 범위와 역할을 공개해야 한다.
6. 원고의 기밀정보, 미출판 자료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본 학회는 국가리포지터리 OAK 정책에 따라 OA실천선언에 동참하고 Open Access 학술지를 출판한다.
2. 본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따라 “CCL BY-NC-ND”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비상업적 용도로 출처를 밝힐 때는 변경 없이 논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위 정책에 따라 본 학회가 정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이를 대표하여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저작권 양도 또는 활용 동의의 효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때부터 발생한다.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저작권 양도 또는 활용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양도동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논문의 저작재산권 중 학술지 발간 및 학술정보 유통에 필요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및 학술정보 제공을 위한 형식 변환·편집을 허락한다.
7. 본 학회는 게재 논문을 학술지의 인쇄본 및 전자본으로 발간하며, 학회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정보 제공기관, DOI 등록기관,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정보 유통망에 논문의 원문 또는 서지정보를 제공·게시·저장·전송할 수 있다.
8. 저작인격권은 저자에게 귀속되며, 본 조의 저작권 양도 또는 활용동의는 저작인격권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7조 (투고 방식)
1. 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고하며, JAMS 시스템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8조 (투고 시 제출 자료)
1. 투고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심사용 원고
② 저자연구윤리서약서 (투고시 연구윤리서약 및 자가점검표 확인 체크로 대체)
③ 저작권양도동의서 (투고시 첨부파일로 제출)
④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투고시 첨부파일로 제출)
2.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명, 소속, 감사의 글, 연구비 출처 등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제9조 (원고 형식 및 구성)
1. 원고는 학회가 정한 최신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논문스타일파일 활용 권장)
2. 논문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① 논문 제목
② 저자명과 소속
③ 국문 초록
④ 국문 주제어
⑤ 본문
⑥ 각주
⑦ 참고문헌
⑧ 영문 제목
⑨ 영문 요약문
⑩ 영문 주제어
⑪ 필요한 경우 표·그림·부록
3. 국문·영문(또는 러시아어) 제목, 저자명, 소속, 초록 및 주제어는 서로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4. 러시아어 인명·지명·작품명은 논문 전체에서 일관된 표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5. 직접인용은 물론 간접인용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번역문을 제시할 경우 번역자 또는 번역 방식을 표시해야 한다.
6. 표, 그림, 사진, 번역문 및 기타 제3자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과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논문제출마감)
1. 논문은 항시 투고할 수 있으나, 각 호의 마감일은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이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규정)
1. 논문 투고시 연회비(전임 5만원/비전임 3만원)와 심사비(6만원)를 납부해야 투고가 완료된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과 함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서평, 문헌 연구 및 보고서, 자료 개관의 경우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 연구비 비수혜 논문: 비전임 없음, 전임 20만원
• 연구비 수혜 논문: 비전임 20만원, 전임 30만원
※ 연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6-357350 한국러시아문학회
※ 게재료/심사료 납부계좌: 카카오뱅크 3333-36-0865523 정세빈
※ 기타 논문 투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회원 가입 등의 사항은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위원회 메일(kar_rusistika@naver.com)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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